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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누4808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만을 인용하고, 입국금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범위에 따라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1992. 12.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1993. 1. 18.부터 2001. 11. 5.까지의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2001. 11. 9.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 국적의 외국인 C(C, E생)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단기상용(C-2)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2002. 3.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1. 20. 본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2004. 7. 29.부터 2005. 6. 12.까지 불법체류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2.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중국으로 자진 출국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으로 배우자(F-2)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2005. 8.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2.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2. 7. 31. D과 이혼한 후 2013. 2. 14. 본인 명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자격 사증(이하 ‘이 사건 사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증을 이용하여 2013. 5. 20.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이래 4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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