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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1 2017구단3680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등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3. 12.경 군산항 인근 해안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1년 11개월여의 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0. 2. 25. 적발되어 2000. 3. 9.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2) 원고는 2001. 10. 4.경 인천항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2. 5. 23.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2003. 1. 13.까지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위 출국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계속 체류하다가 2005. 11. 2.경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05. 11. 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3) 원고는 ‘B(B, C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08. 11.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0. 11.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5년 7개월여의 기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16. 6. 22. 과거 밀입국 및 신원불일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출국의사를 밝혀 현재 명의인 ‘A’에 대하여는 입국규제를 면제받고 출국명령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재입국 및 출국명령 등 1) 원고는 2016. 9.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30.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7.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11240호로 아래와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17.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05년경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려다 검거된 전력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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