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51년생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1993. 8.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5.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2. 2. 19. B(C생)의 신분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 D(E생)의 친척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2. 3. 7.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3. 5. 28.을 도과하여 2003. 7. 24.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 F는 당시 서류상 원고의 배우자로 기재되었던 G(H생)의 신분을 이용하여 원고와 함께 D의 친척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5. 3. 29. 신원불일치 사실을 자진 신고한 뒤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2005. 3.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여 수십 차례 입ㆍ출국을 반복하다가 2011. 1. 3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후 2016. 9. 2.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신청하였으나, B의 신분으로 불법 입국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 11. 22.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임을 확인한 후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8구단50045) 위 법원은 2018. 8. 21. ‘원고는 2005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 재산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으며, 처, 자, 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현재 68세 고령으로서 희귀병인 ‘파제트 골병'으로 투병 중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