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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063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A은 별지 목록 1 내지 17, 20, 21, 23, 25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원고 B은 별지 목록 18, 19, 22, 24, 26 내지 29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5. 7. 1. D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억 원은 2015. 8. 14.에, 잔금 13억 원은 2015. 9. 15.에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D과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액 중 사실상 담보제공금액은 금 300,000,000원으로 한다.

3. 이때,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최고액 금액 중 금 30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설정등기 1) 원고 A 소유의 별지목록1 내지 17,20,21,23,25기재각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18, 19, 22, 24, 26 내지 2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강화등기소2015.7.3.접수제18240호로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원고 A 소유의 별지목록1 내지 15기재각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18, 24, 26 내지 2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같은 등기소 2015.7.3.접수제18241호로지상권자 피고로 하는각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23 기재 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1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7.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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