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 D, E에게, 피고 F는 각 108,845,265원, 피고 G은 각 53,689,1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처 I(2012. 1. 28. 사망)과 사이에 J(2014. 5. 8. 사망), 원고 C, 피고 F, 피고 G, 원고 D, 원고 E, 4남 2녀를 두었다.
J은 처인 원고 A과 사이에 딸인 원고 B을 두었다.
H은 2017. 3. 25. 사망하여 원고들(원고 A, B은 J의 대습상속인이다)과 피고들은 H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H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 3,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H은 2014. 6. 11.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8, 9항 부동산을 피고 G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작성 증서 2014년 제217호)를 작성하였다.
H은 2017. 3. 15.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항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을 피고 F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작성 증서 2017년 제129호)를 작성하였다. 라.
위 H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210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1019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1022호로 각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21020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1019호로 각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 A,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