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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011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

이유

1. 인정사실 -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4. 5. 6. 접수 제18232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소 2003. 8. 1. 접수 제41285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는 2012. 4. 9. C과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12. 4. 9. 접수 제18775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2012. 4. 10. 대출한도 1억 5,000만 원인 자립예탁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3. 6. 7. E와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후 위 등기소 2013. 6. 7. 접수 제2843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를 경료하였으며, 이를 담보로 2013. 7. 5. C과 사이에 대출금 2억 8,000만 원의 일반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B,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합7321)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6. 26.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B, C 간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C은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은 원고에게 2004.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C이 이에 대해 항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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