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44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3. 12. 접수 제2580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3. 25. 접수 제30887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5. 14. 접수 제51305호로 채무자 아이엘테크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의 며느리인 E과 대부중개브로커 F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F과 E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등 필요한 도장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2014. 3.경 원고의 집 안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필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F, E은 위와 같이 절취한 부동산등기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 내지 3번 근저당권을 비롯한 7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