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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0928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5. F과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F에게 574,030,48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564,030,480원은 2012. 6.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F은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9. 6. 24.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6301호로, 같은 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630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피고 E협동조합은 2012. 3. 27. F과 별지 1 목록 제7, 8,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321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F) 및 제3218호 지상권설정등기(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부동산의 전부, 존속기간 2012. 3. 27.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를 마쳤다. 라. 피고 D협동조합은 F과 별지 1 목록 제1 내지 7항, 제10, 11, 1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2014. 2.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81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4,800만 원, 채무자 F)를 마쳤다.

2) 2014. 4.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을 9,800만 원, 채무자 F)을 마쳤다. 3) 2014. 10.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78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F)을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및 별지 2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4. 압류 세원관리과-티148,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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