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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16재노167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 원심 공동피고인 I, J, K, L, M, N, O이 함께 기소되었다.

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221, 252(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6. 24.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11.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76. 10. 7. 한국경제통감을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I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제7항 중 일부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이하 ‘유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7노1423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 A, B, D는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77도3922호),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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