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 원심 공동피고인 I, J, K, L, M, N, O이 함께 기소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11.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76. 10. 7. 한국경제통감을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I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제7항 중 일부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이하 ‘유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7노1423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 A, B, D는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77도3922호),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