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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2재노56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1), (3), (4)항의 각 회합 및 금품수수의 점, 제1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 1)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표시함) B 및 피고인 망 A(이하 ‘망’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함)은 F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90호), 위 법원은 1977. 11.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사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77노1933호), 위 법원은 1978. 3.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1), (3), (4)항의 각 회합 및 금품수수의 점과 제1의 (1)항의 찬양, 고무의 점에 대하여는 각 면소를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78도969호 ,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은 피고인 A과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1978. 3. 25. 분리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1978. 7. 11.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피고인 A을 위한 재심청구권자인 B, C, D 및 피고인 B은 2012. 9. 2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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