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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재노9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반공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공법위반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79고합14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9.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9노145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1982. 12. 30.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 중 구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1, 4항)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피고인은 대법원 83도35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83. 7. 12.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3. 9.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4. 6. 5.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앞서 본 것처럼 재심이 개시된 부분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사실 중 각 구 반공법위반의 점)이고, 재심대상판결 중 면소 부분(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재심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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