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1976. 7. 30. 별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1976. 10.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①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로 인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②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찬양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의 다항)에 대하여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를, 피고인 망 A의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를 각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후,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1976. 10. 7. 선고 76고합113 판결).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7. 3. 3. 원심의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1977. 3. 3. 선고 76노55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7. 26.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