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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7 2011재노13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63, 99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77. 2. 16.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⑵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42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6.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⑶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7도2040호로 상고하였으나 1977. 9. 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10. 1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5.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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