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15 2016가단14326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창원지방법밀양지원1989.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창원지방법밀양지원1989. 8.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