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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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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유사 판례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22827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3 2020가단4619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1 2017가단22872
-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552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6가단1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