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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335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2009.9.30.매매를원인으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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