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335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2009.9.30.매매를원인으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2009.9.30.매매를원인으로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