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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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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가평등기소2015.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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