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5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가평등기소2015.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가평등기소2015.3.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