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55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2층중별지도면 표시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2층중별지도면 표시ㄱ, ㄴ, ㄷ, ㄹ, ㅁ, 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