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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55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의2층중별지도면 표시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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