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63668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2016.11.30.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2016.11.30.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