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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63668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2016.11.30.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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