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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범인도피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고, 처와 6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다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H를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내세우고 H의 허위 자백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일 저녁 소주 4잔을 마셨는데, 사고 직후 음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워 H와 사이에 H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이 사건 범인도피방조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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