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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K가 이 사건 사고접수를 취소하고 J이 H를 운전자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신빙성 없는 H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2. 3. D가 자신을 운전자로 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의 부인인 K가 사고접수를 취소하였고, 경리직원인 J이 H를 운전자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한 점, ②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K에서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직접 메리츠화재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정상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점, ③ J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이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하고, 접수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H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H를 운전자로 보험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처리가 되는 이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및 당심의 P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심 증인 H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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