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인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을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이 사건 화물차 소유자인 F을 운전자로 지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P에 위치한 숙소에서 취침준비 후 잠이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2. 11. 4. 19:02경 피고인 숙소에 인접한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위치한 기지국을 통하여 G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변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