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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0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왼쪽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28,5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제1의 가.

항 기재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A이 운전자 행세를 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운전자가 아닌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중인 상황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21:00경 불상지에서 B에 전화하여 ‘공설운동장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 가서 네가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한 후, 2014. 5. 15.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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