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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를 스타 렉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 하자 위 차량의 좌측에 위 택시를 정 차시킨 후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달라고 하면서 10분 가량 실랑이를 하였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소변을 본다고 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사진 8매 중에서 가해자의 사진으로 2번, 8번 사진을 지목하였고, 그 중 8번이 피고인의 얼굴 사진이었으며, 스타 렉스 차량의 소유자인 G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8번 사진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의 사진이라고 지목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자인 E과 스타 렉스 차량의 소유자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고, 이와 같은 E,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 G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떨어뜨리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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