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선고 2016가단2066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06627 손해배상 ( 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변론종결

2016 . 11 . 15 .

판결선고

2016 . 11 . 2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 , 7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 6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4 . 2 . 19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705호로 ' 원고가 2013 . 2 . 11 . 경 시흥시 신천동 570 - 2 앞 도로에서 62수○○호 쏘울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인천31거○○호 레간자 승용차 ( 이하 ' 피해차량 ' 이라 한다 ) 뒤 범퍼 부 분을 들이받아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 로 도주하였다 ' 는 내용의 범죄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 도로 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 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받았다 . ( 이하 ' 관련 1심 재판 및 판결 ' 이라 한다 ) .

나 . 이에 원고가 항소 ( 수원지방법원 20141426호 ) 하여 2015 . 4 . 15 . ' 피고가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와 과정 , 방법 , 피고의 진술내용 ,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의 상태 등 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 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 이에 관하여 검사가 상고 ( 대법원

2015도6515호 ) 하였으나 2015 . 6 . 24 .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 및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하여 원고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형사 재판 등의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18 , 700 , 000원 및 그로 인하여 원고 가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 , 000 , 000원 등 합계 28 , 7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고소 ·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 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 이 때 고소 ·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 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 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5 . 10 .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 .

2 ) 가 ) 살피건대 ,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 , 가해차량 운전자의 복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 원고의 사진을 본 후 그 진술을 번복하며 , 원고가 가행차량의 운전자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

나 ) 한편 ,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가해 차량의 차종을 특정하고 원고를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 , 피고의 수사 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내지 위 가 ) 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거나 , 주의의무를 위반 내지 태만히 하여 원고를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연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