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충남도의회의원 선거에서 E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F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G, 선거사무원 H, I, 자원봉사자 J, K 등에게 식사 합계 72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인 G을 통해 기자 B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L’의 충청뉴스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취재, 보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F 소재 A의 선거사무소에서 A를 만나 면담한 후 G으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