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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4 2019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하는 CㆍD 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에 출마한 F정당 후보자 G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1:00경 H에 있는 I한의원 원장실에서 지역신문인 J언론 기자 K에게 “G. C에 저분 내가 데리고 왔다. 나랑 특수관계다. 내가 책임을 좀 져야 한다. 그런데 니 J언론 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노.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 사람 됨됨이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ㆍD 선거구 국회의원 E선거 후보자 G의 당선을 위하여 신문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신문기사, 현금사진, L위원운영위원 명단, M위원 카드 등, 통화내역,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선거운동 활동 정황), 수사보고(제보자 K 대면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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