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경기 중서부권 담당 기자로서, 2014. 5. 25.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E’의 경기 담당기자인 F이 당시 G시장이자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 선거 후보자인 H에 대하여, H의 측근(‘I’을 지칭)이 J 부지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돈을 가로채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할 예정임을 알고, 그 내용이 자신이 지지하는 H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보도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6. 08:52경 F에게 전화하여 “I 및 H 후보의 선거캠프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보도를 막아달라고 한다. 네가 취재할 때 너에게 함부로 대한 I이 너에게 곧 룸싸롱에서 재밌게 한번 먹으면서 사과를 할 것이니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 일단 오늘 중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1차로 5개(500만원을 의미함)를 받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 기자인 F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통화 내역자료 검토보고),
1. 경찰 압수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