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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시의회의원 D선거구에 출마 예정이던 예비후보자이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과 관련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 20:3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어린이집 건물 앞길에서, 인터넷언론 기자 G(가명)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에 대한 좋은 기사 하나 써 주십시요”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 등과 관련하여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사람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G에게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지만, 이는 ‘선거에 관한’ 보도ㆍ논평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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