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현재까지 B 기자로 근무하면서 취재ㆍ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2012. 4. 11. 실시된 광주 C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던 D은 2012. 1. 7.경 광주 서구 E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F은 위 D의 선거사무실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7.경 위 E센터 1층 화장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D의 출판기념회 취재 등 위 D의 언론 홍보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재ㆍ보도하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직증명원 및 작성 기사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ㆍ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기자로서 선거에 관하여 공정한 보도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언론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점,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