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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2 2012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익산시의원으로서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 선거구 G당 예비후보자 H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I라는 인터넷신문의 대표이자 기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1. 8.경 익산시 J에서 열린 H의 출판기념회에서, H의 자서전인 ‘K’라는 책자가 위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취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던 중 피고인 B이 위 출판기념회에서 H의 자서전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취재ㆍ보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취재ㆍ보도하는 경우 H에게 제19대 국회의원 경선 및 선거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취재ㆍ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2. 1. 9. 17:00경 익산시 I 사무실로 피고인 B을 찾아가, “내가 H를 돕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 원(5만 원 권 10장)을 주고, 계속하여 자신이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생활비로 빌려 준 50만 원에 대하여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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