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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0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23:44경부터

6. 25. 00:5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에 자신의 처 D이 복통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함께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이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이런 깡패 같은 병원 어디 있느냐, 씨발 그냥 놔둬라 나중에 문제 되면 니가 책임져"라는 등 고함을 치며 폭언을 하고, 진료를 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손을 휘둘러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응급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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