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단5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05:2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를 다친 일행인 E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병원에서 E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이게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냐, 병실에 옮겨 주는 게 아니냐.”, “다른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 나도 D병원에서 3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내가 고관절이 다쳐서 치료를 했었는데 환자를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냐.”는 등으로 약 1시간가량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0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자신에게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뭔데 말리냐.”고 소리를 치면서, 양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왼쪽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10:10경 강릉시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솔올로 5번길5에 있는 ‘마이큐 당구클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이큐 당구클럽’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K(40세)이 정차해 놓은 L호 봉고 3 냉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