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던지며 “야 막걸리 가져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을 들락날락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2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새끼가 병신, 돼지새끼, 돌대가리, 빠가새끼, 그 정도 밖에 안 되냐, 나를 집어 쳐 넣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4:32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위 도로에 드러누워 그곳을 통행하던 H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30.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5. 30. 22:36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K가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며 아픈 곳을 묻자 화가 나 위 응급실의 다른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년이 날 꼬집었어, 씨발 이년 고소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