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6』 피고인은 2017. 10. 17. 05:2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 수납 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여, 29세) 이 피고인을 수납 창구 밖으로 불러내었으나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느닷없이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6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2:47 경 이마를 다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2:50 경 간호사인 F( 여, 25세) 이 피고인의 활력 증후를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3:30 경 위 응급실 CT 촬영실에서 간호사인 G( 여, 30세) 와 H( 여, 25세) 이 피고인의 뇌진탕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진정제를 투약하려고 하자 G의 오른쪽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H의 턱 부분을 왼쪽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I(27 세) 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인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그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5:00 경 제 1 항 기재 응급실의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퇴원 수속을 밟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