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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24 세, 여) 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병원 응급실의 간호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3. 11:30 경 위 장소 내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환자 팔에 주사된 주사기를 빼려는 피해자에게 “ 환자가 빼달라고 하면 빼 주는 거야 씨발 년 말하는 싸가지 보게”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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