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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9. 8. 18: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트 사거리 노상에 주차된 E의 BMW X5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2g 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08:5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BMW X5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2g 을 교부 받고 다음 날인 10. 13. 04: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업소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5. 04:00 경 위 ‘H’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대마 2g 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대마 2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8. 19:00 경 서울 강남구 F B03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10.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09:00 경, 2016. 10. 14. 0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00 경과 2016. 10. 31.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과 I 채팅 사진

1. 수사보고 및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2. 3. 법률 제 14019호) 제 1조 제 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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