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03:00 ~04 :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 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21:05 경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8. 22. 13: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대마 2g 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4:30 경 가항 기재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 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내지 23. 03:00 ~04 :00 경 가항 기재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 8g 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6. 오후 서울 강남구 G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오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10:00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1. E 계좌거래 내역
1. H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