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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 고합 284』

1.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7. 14. 22:20 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대마 2g 을 교부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앞에서 G, H에게 현금 105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대마 1g 과 LSD 10 장을 교부 받아, 대마 및 LSD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00 경 ~23 :30 경 서울 중구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대마 2g 을 교부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 23:50 경 위 I 아파트 25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고리의 검은색 봉지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 두고, G이 대마 매수 대금으로 현금을 찾아가면서 검은색 봉지에 넣어 둔 대마 3g 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14.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1g 을 일반 담배에 섞어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0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1g 을 일반 담배에 섞어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6. 10. 9. 06: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 담배에 들어 있는 대마 액상을 J과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6. 10. 10. 05:00 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2g 을 ‘ 팰 리 아 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J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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