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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8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연 24%의 이율로 대여한, 2006. 11. 30. 50,000,000원, 2006. 12. 12. 6. 50,000,000원 중 미지급 원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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