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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5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11. 22.경 피고에게 최종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한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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