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1. 24.에 소외 C로부터 대구 남구 D건물 제3층 제302호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5. 11. 28.부터 2017.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위 C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여 2017.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임차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임차기한이 종료되고 난 이후인 2018. 4. 12.에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명도일 다음날 인 2018.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명도일인 2018.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명도 당일에는 아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