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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2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4. 1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데 따른 미지급 대여원리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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