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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19가단87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50,636원과 그중 190,836,964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8.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3. 24.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5. 31., 약정이자 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원리금 합계 2억6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6.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 충당표 변제 내역과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 약정원리금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1,450,636원(약정원리금 중 변제충당 후 남은 잔액 190,836,964원과 미지급 지연손해금 613,672원의 합계)과 그중 약정원리금 잔액 190,836,964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2018.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미지급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1,450,636원과 그중 190,836,964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8.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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