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0.부터 2014. 1. 8.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공동사업 경영을 위한 출자를 권유받아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2008. 11.경 폐업하면서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6.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77,4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약정금 및 위 나.
항 기재 대여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잔액을 일괄하여 산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되, 그 중 60,000,000원은 이자 월 2%, 나머지 110,000,000원은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9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를 통하여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차용금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산일 다음날인 2010.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 8.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