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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정108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제조공장 ‘C’에 위탁하여 용기ㆍ포장에 '탈모, 아토피, 피부재생 특허 물질 대량 함유', '탈모/아토피/여드름/알러지/얼굴잡티/무좀에 효과가 좋다.‘라는 표시를 한 'D 비누' 500개를 만들어 E에게 1개당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비누의 용기ㆍ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답변서

1. D 비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약 17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의사인 F의 품질보증을 믿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비누는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제품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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