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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1 2020고단78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 중순까지 화장품인 “메가파워겔, 뉴파워맥스, 풀맨”이라는 3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블로그, 까페, D 등에 위 제품들이 조루, 발기부전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설명자료를 게시하여 구매자가 오인하거나 과장광고된 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3. 6.경 E에게 뉴파워맥스 제품을 3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9. 6. 3.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7,0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우편민원, 제품검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제품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의 보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약사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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