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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66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14호에서 ‘D’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산품인 ‘E’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제품의 용기 및 포장박스에 “근육피로회복, 혈액순환개선, 종아리 알밸 때(근육통) 충분히 뿌려주면 바로 풀리고 부드러워집니다” 등의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의약품이 아닌 ‘E’ 제품(용량 : 70ml) 6개, 3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E’ 제품 1,840개, 시가 920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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