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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75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비누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D의 의뢰로 ‘E’ 비누를 생산함에 있어,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비누를 광고하면서 치료 후기 사진 등과 함께 ‘머리가 살아난다’, ‘탈모비누’, ‘아토피 치료비누’, ‘습진 아토피 100% 완치’라고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게재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비자들에게 비누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위 표시를 게시한 것은 아니어서 그 오인가능성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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