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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57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E) 게시판에 피고인이 제작한 여성청결제 제품 사진과 함께 ‘출산 후 염증을 예방하고, 자궁수축에 효과적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완통고 제품 사진과 함께 ‘근육통에 효과적인 12가지 약초를 유기농 호호바오일에 인퓨즈하였구여, 근육통에 좋은 아로마 오일을 블랜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어깨결림, 허리통증, 무릎통증, 손목통증, 각종근육통, 성장통에 사용하시면 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한방 자운고 스틱 제품 사진과 함께 ‘항염, 피부재생 등에 효과적인 여러 가지 한약재를 유기농 호호바오일에 우려냈습니다. 들어간 한약재와 오일은 각종 아토피, 가려운 곳, 무좀, 습진, 기저귀발진, 침독, 건선, 화상, 습진, 상처, 입술튼 곳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글을게시하고, 비염스틱 제품 사진과 함께 ‘가슴이나 등에 발라주시면 호흡 공기중의 세균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어 줍니다. 또한 목과 코의 점막에 염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켜면서 막힌 코도 시원하게 뚫어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아토피연고 제품 사진과 함께 ‘천연성분만으로만 제작한 타마누 아토피스틱, 타마누오일을 주성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와 여드름, 문제성 피부개선에 좋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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